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2년 차 ... 각종 사망사고 등 14개 분야 보장

 

70만 제주도민들의 각종 재난사고 불안감 해소를 위한 도민안전보험 갱신가입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사고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제주도민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험운영을 위해 보험사 선정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선정, 보험가입을 완료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마련된 보험으로 올해 2년차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출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다.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시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도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시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64-710-3854)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또 도민안전보험 미인지 및 고령 등으로 인해 보험 청구가 어려운 미신청자를 발굴, 보험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구비 등 찾아가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도민들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제주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난 이후 지난 10일까지의 보험청구 현황을 보면 사고인지가 53건, 청구신청이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급이 완료된 건 24건이다. 총 지급급액은 1억9900만원이다.

 

사고인지와 청구신청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익사사고 사망이다. 20건의 사고인지에 12건의 청구신청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가 사고인지 17건에 청구신청 5건으로 많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