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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권총 점검하다 실수로 노리쇠 놓쳐 ... 무기관리 책임자도 조사"

 

총기수령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부경찰서 소속 A(41) 경위를 상대로 총기관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3시52분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함 수송 근무에 나서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권총을 점검하다가 실수로 노리쇠를 놓쳐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된 탄환은 공포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기관리 책임을 맡은 B(55) 경사에 대해서도 총기 관리와 감독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총기 안전관리 교육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교육 등을 통해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8월26일에도 공포탄 오발사고가 있었다. 당시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C(24) 순경이 첫 근무 투입을 위해 총기를 수령하던 중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했다. C 순경과 무기관리 책임을 맡은 D 경위에게는 감찰조사 결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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