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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체불임금 일부 변제 고려"

 

수천만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업체 대표인 어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A(45.여)씨의 임금 59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8명의 임금 모두 3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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