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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저인망 사천선적 어선 H호(60t급.승선원 7명)의 선장 조모(63)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음주한 상태로 출항하려다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의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조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에서는 올 들어 선장 2명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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