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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경찰공무원 폭행, 국가공권력 도전행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던지고 국토부 담당 사무관을 넘어뜨린 50대 제2공항 반대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활동가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 3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회를 보기 위해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 전모(36)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종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종보고회는 결국 무산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면서 "국토부 공무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 같은 행위로 최종보고회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처럼 보인다"며 "피해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이용되는 그들만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면서 "당시 항의행동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등한시하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밀어붙이려는 반민주, 부정의에 대한 이유있는 행동이므로 법원의 선고는 양형과다인 동시에 과잉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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