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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일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없는 선거인만 투표 안내

 

자가격리중인 선거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발열 등 증상만 없으면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순차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정부의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에 따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동선과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투표관리 방침을 13일 밝혔다.

 

투표마감시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한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 중 선거일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전담요원을 통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순서는 임시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한다.

 

투표를 마친 후 착용한 비닐장갑을 즉시 폐기물 봉투에 투입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투표소를 나간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이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모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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