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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운항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비양도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하던 한림선적 어선 J호(39t)가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발될 수 있으니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어선법 제53조제1항 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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