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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참관인이 선거사무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3)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참관 도중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 A씨는 이후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 등을 협박하거나 투표질서를 소요·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난동을 피워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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