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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앞 선거운동에 확성기 거리유세 ... 선관위 경고까지 무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장성철 4.15총선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은 11일 "장성철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면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를 리 없는데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선거운동원 혼자의 행동이 아닌 장 후보측 캠프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장 후보는 지난 4일부터 며칠간 거리유세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해 직접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알면서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법마저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자신의 불법 선거운동 모습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홍보해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에 삭제요청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서 선관위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장 후보는 자신과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본인이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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