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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측 "무근거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 vs 부상일 측 "적반하장도 유분수"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리턴매치에 나선 오영훈-부상일 두 후보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양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대위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부상일 제주시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근거없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부 후보는 지난 방송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보좌진이나 아랫사람을 발로 폭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등 근거 없는 질문을 해 마치 오 후보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부 후보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이 지난해 태풍 피해가 발생한 날 오 후보가 와인을 마셨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도민들이 오 후보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부 후보가 각종 네거티브로 오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이번 총선을 진흙탕 선거로 몰고 가려는 미래통합당의 자세에 분노를 표한다"고 검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오 후보 캠프측도 이와 관련해 "상대 후보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부 후보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공직에 입후보하는 자는 민주시민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부 후보는 오늘부터라도 부디 공직 후보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 후보 측도 곧바로 맞섰다. 강창효 캠프 대변인은 11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자칫 묻힐뻔했던 오 후보의 행적들이 검찰고발로 인해 부각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즉각 비난했다.

 

부 후보 캠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지난해 9월7일 와인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석했는데 와인은 안마셨으니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와인을 마셨는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였고 먼저 행해야 할 순서였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의심논문으로 추정되는 고려대 논문 하나만을 단순비교해 표절률이 3%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고대논문 외에도 9개의 표절의심 논문이 더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에서 보좌진이나 아랫사람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질문을 한 이유는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아 확인차원에서 질문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에 발끈하는 것을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비겁하게 선대위 뒤에 숨지 말고 고발을 하려면 직접 고발을 하라"며 "차후 무고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오 후보가 직접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 후보측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부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오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고려대학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카피킬러 기준 27%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오 후보측은 "논문 표절 프로그램 검사는 설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면서 "연세대 등 많은 대학에서 공식 사용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자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3%에 불과했다"고 반박하며 "부 후보측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란이 된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영훈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부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오 후보가 친인척인 처조카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오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임용절차를 밟았다"면서 "해당 보좌진은 국회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췄다. 오히려 처와 관련된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 7일 오 후보가 지난해 태풍 '링링' 제주내습 당시 와인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오 후보측은 지난해 9월7일 당시 오 후보의 구체적인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 "박물관장의 예산 건의 민원청취를 위해 약 15분간 식당에 머물렀을 때 찍은 사진"이라면서 "부 후보는 이러저러한 가십거리로 상대후보를 비방해서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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