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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정기안전점검보고서 검토.조치 없어 과실책임"

 

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등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개발공사 총괄이사 구모(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병팀장 박모(46)씨, 공병파트장 강모(46)씨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제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삼다수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6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갑자기 멈춘 기계의 수리작업을 하던 김모(당시 35세)씨가 다시 작동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다.

 

김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기계의 이상 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 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이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한 점과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에 나섰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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