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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론비서관도 무죄 ... "문대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보관 강모(56)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측 공보단장이었던 강씨와 대변인이었던 고 언론비서관은 선거 전인 2018년 5월25일 논평을 내고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경선결과 발표일인 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공짜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비서관은 “이번 경선은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유리의성 주식 취득 의혹, 논문 표절의혹, 탈당 등에 따른 정체성 논란,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 온갖 의혹으로 얼룩진 경선이었다”며 “머리 아픈 경선에서 이겼으니 가까운 사람들과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것인지, 무슨 마음으로 골프를 쳤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의 논평 내용은 허위”라며 “조작이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발, 고 언론비서관과 함께 당시 원 측 공보단장이었던 강 공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제보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출처도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내놨다.

 

당초 피고인들에게 문 전 후보의 골프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한 A씨는 이를 지인 B씨에게 전해들었고, 이 B씨 역시 또 다른 지인인 C씨으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그런 의혹을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의구심을 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후보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D씨가 C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문 전 후보가 골프장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무죄로 판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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