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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오후 6시까지 금지 ... 4월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누구든지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인용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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