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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정의당 후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4.3 유족들의 염원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고병수 후보는 “역사의 외침이자 4.3 피해자 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거대 양당차원에서 처리를 미적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했지만 거대 양당 사이에 역부족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저는 줄곧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21대 국회로 미뤄선 안된다고 강력 주장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제가 발의할 4.3특별법 개정안에는 ▲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 4.3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 ▲4.3 트라우마 센터 법제화 및 4.3 유족에 대한 실질지원 ▲ 4.3 유적지 국가 차원의 보전 및 다음세대를 위한 4.3 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4.3이 미군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정 당대표도 지난 4월3일 열린 제72주년 4·3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을 때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며 “저는 정의당 중앙당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로 책임감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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