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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 195개 업체, 710명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95개 업체,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4억3300만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 월 35만원에서 6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분기별로 1회 지급방식에서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87개 업체, 679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2억9800만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장(064-710-4551)에게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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