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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혼선

 

국민의 70%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이란 현금(성) 지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다수 국민의 삶이 곤궁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로 발표된 지급 기준과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그러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놓고 정부 내 의견조차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9조1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급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나흘 뒤, 4월 3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고액 자산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 공적 자료를 매칭할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과 기준 제시는 또 미뤘다.

 

지급대상 선정의 근간인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에도 함정이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봉급(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기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지난해 소득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득이 급감했는데, 2018년 벌이가 괜찮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주택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못 해도 보유주택이나 자동차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 신청을 받고 자료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원과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엇박자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해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는 재원의 30~50%를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0%만 분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20% 부담도 어렵다며 정부 지원금(80%)만 경기도민에게 주겠다고 맞섰다.

 

광역ㆍ기초단체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문제도 남아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총액이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차등 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칭에서 보듯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당정청 협의 단계에서 여당 주장대로 지급 범위를 중산층 이상으로 넓히다 보니 혼선을 빚고 있다. 소득ㆍ자산 등 예외적 경우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지와 달리 집행이 늦어질 판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원 분담을 요구하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의 지급을 정부가 보조하고, 지급 기준도 소득이 아닌 피해가 큰 업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로 정하는 식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512조원 규모의 본예산 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예산으로 짜였다. 2차, 3차 추경을 거론하기 이전에 본예산 지출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구조조정하는 등 ‘코로나 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범위에서 무차별 지원보다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직접 대면하거나 모이지 않고서는 영업하기 어려운 관광ㆍ공연ㆍ음식ㆍ숙박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업종의 사업체와 근로자를 중점 지원하자. 이번 사태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온라인 판매나 봉급이 줄거나 실직 위험도 없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에게까지 현금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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