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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장소 무단이탈 ... 제주경찰청 "도 당국, 2명 고발장 제출 ... 엄정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당국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두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다.

 

8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도내 한 식당에서 약 30분간 지인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보건당국이 고발했다. A씨는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유학생과 그 어머니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40대 남성은 제주 7번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고발조치됐다.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자가격리 이탈 관련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 가장 긴급을 요하는 수준의 '코드0'을 발령,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이나 지자체 요청시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검역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개정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벌금형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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