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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회천~신촌 구간 3.8km 착공 ... "물류비용 절감, 관광활성화 기대"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잇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 공사가 이달중 착수된다.

 

제주도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3.8km구간에 대해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애조로는 구국도 일주도로와 중산간도로를 통해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권을 통과하는 기존 구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연장 26.3km로 계획된 도로로 2023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천~신촌 구간엔 2023년까지 총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비가 403억원, 보상비 276억원이다.

 

주요시설은 기존도로와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차로시설 4개소(회천・도련・삼양・신촌교차로), 저류지 1개소, 통로박스 3개, 동물이동 박스 2개, 수로박스 7개소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도심권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도로로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와 더불어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시 도심 교통량의 분산 처리를 위해 애조로 공사를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전체 26.3km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난해까지 사업비 3075억 원을 들여 22.5km(1~5구간)를 마무리하고 개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1~5구간 공사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애조로 일부 구간에 대해 수년 전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관련 건설공사업체 소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조로 건설공사업체 소장 최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60)씨에게 벌금 200만원, 공무원 양모(50)씨와 공사 책임감리원 나모(5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 건설업자 2명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주시 아라~회천 3.8㎞ 구간에 4m 폭의 4차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포장 보조기층에 50㎜이하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큰 돌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씨를 비롯한 담당공무원 2명은 2015년 8월 해당 공사비 중 국고 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28차례에 걸쳐 품질인증이 없는 골재 8152㎥를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애조로 아라~회천 구간의 공사는 거듭된 기상악화로 인해 계속 지연되면서 개통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미뤄지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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