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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대본 회의 통해 정부 건의 ...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자제해야"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전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유럽을 시작으로 같은달 27일 미국에 이어 이달 1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도는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이달 2일 제주에 입도하려던 한국인 3명에 대해 진단검사 및 2주가 격리권고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입도절차를 안내했고 이를 거부하자 출도조치 한 바 있다.

 

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4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국내 입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해외방문 이력자의 국내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필요시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해 적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공항・만에 도착한 해외방문 이력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등을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하면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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