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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나 특별한 죄의식 못 느껴"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모(69)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특별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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