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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절차 없이 구타.고문 끝에 옥살이 ... 명예로운 여생 위해 진실규명"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2명이 재심청구에 나섰다. 생존수형인의 재심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고태삼(91).이재훈(92) 할아버지와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지법에 2일 재심청구서를 낸 뒤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살던 고태삼 할아버지는 18살이던 1947년 동네청년 모임에 나갔다가 집회장소를 덮친 경찰관들과 충돌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인천형무소에서 1년 옥살이를 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 출신인 이재훈 할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이던 1947년 8월 제주경찰서소속 경찰들이 쏜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 인근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함덕으로 몰려갈 때 따라갔다가 경찰이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 '북촌'이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구금됐다.

 

이 할아버지는 "삐라(북한 선전물)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경찰의 구타와 고문을 받고는 재판을 통해 인천형무소에 수감, 1년을 복역했다.

 

 

제주4.3 도민연대는 "두 어르신들은 최소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무시된 채 옥고를 치렀다"며 "절차도 없이 구타와 고문 끝에 어떤 조력도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된 재판은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어르신의 재판기록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이 존재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제주의 어린 학생과 어린 소년에게 가한 국가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왜곡된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70년 넘도록 전과자 신세로 살아온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며 "사법부는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운 족쇄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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