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로 들어오는 해외방문자는 입도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해외방문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항만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판정시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