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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까지 매입신청 접수 ...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임대사업 활용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저소득계층(일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일반주택은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1억6800만원,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1억2800만원이다.

 

청년주택은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8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은 일반주택의 경우 60㎡이하, 청년주택의 경우 45㎡의 주택을 지향한다.

 

매입 물량은 200호 내외다.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매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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