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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완의 시론담론]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 ... 개헌논의 주목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관심을 돌리는 사이에 뜻이 맞는 여야 의원들이 은근 슬쩍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명칭이 '국민개헌 발안제 도입'이다. 만약 개헌이 실현된다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 다수(100만명)가 발의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것.

 

이같은 개헌논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이종걸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지난 1월 15일부터 거의 비밀리에 모여 소위 ‘국민발안개헌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

 

주도자들은 모두 21대 총선 불출마선언을 했던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 총선과 함께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며 이슈를 수면 위로 띄웠다. 하지만 이내 ‘코로나19’ 광풍에 밀려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정신이 팔린 동안 이들은 9일 오후, 김무성과 여상규 의원 등이 주도하여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을 초대한 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극명한 견해차만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 의원들은 “국민 개헌 발안제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란 조건은 진보 성향 단체에 온전히 '개헌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10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 동원해도 가능한 개헌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수명이 다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있지만 지금 갑자기 개헌논의를 내놓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개헌론으로 희석돼선 안 된다"며 "개헌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무성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도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는 등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단체들만으로도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개헌 발안권은 19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된 국민의 권리를 되돌려 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취지"라며 "진정한 논의는 4·15 총선으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또 공동 발의자인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헌법 개정의 직접 주체가 되는 국민 발안제에 공감해 서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공천 탈락 후 탈당까지 예고한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념단체, 이익단체의 개헌요구 서명지가 국민의 요구로 치환될 수 있느냐"며 "왜 20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 정치 포플리즘과도 같은 개헌논의는 여당의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권과 사회단체 등은 지난 8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이름으로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국민 발안제 헌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 발의자 148명 가운데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 등 93명, 미래통합당은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모처럼 여야가 ‘2017년 탄핵정국’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다.

 

개헌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연대는 ‘3월 중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다. 개헌안은 당초 ‘선거권자 300만명 이상’으로 논의했다가 추진위원회측이 슬쩍 100만명으로 낮추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발안제는 사회주의 연방 세력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공화당의 조원진, 김문수 공동대표는 10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5단 크기로 “체제파괴를 위한 개헌발의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의 야합”이란 제목의 반대광고를 내기도 했다.

 

광고문에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기습적으로 발의되었다’며 “국민들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슬그머니 사회주의 개헌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개헌 발의자들을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고문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국민 개헌 발안권’은 제헌 헌법에는 없었으나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처음 도입된 뒤, 1972년 유신헌법 때 삭제됐었다.

 

국회의원 출신 현경대 변호사(87년 개헌특위 간사)는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면서 넣었다가 오히려 유신시대에 빼냈다“며 ‘시대착오적인 헌법개헌’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민이 2000만명에 불과하던 시절에 어렵게 이뤄지던 헌법 발안권과 달리 최근 컴퓨터와 SNS가 발달해 수백만의 의견을 단숨에 모을 수 있기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일부 대형 이익단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절차다.

 

헌법개헌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로 이번 개헌논의를 통해 무엇인가 또 다른 모략이 엿보인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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