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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올려 팔려다 수출제한에 가로막혀 ... 제주자치경찰단 "불공정 거래 단속"

 

마스크를 사재기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30대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첫 적발 사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매점매석) 혐의로 중국인 백모(35)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중순경 중국인 업자를 통해 현금 1140만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사들였다. 1개당 매입가는 1900원이었다.

 

당시 백씨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마스크 값이 1개당 최대 1만원까지 오른 중국에 되팔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중국 수출 제한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개당 2000원씩 모두 3570개(714만원)를 팔았다. 나머지 2430장은 차량과 집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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