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상인 등이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30%를 감면할 수 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관광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 감면한다.
도는 감면조치를 통해 415개소, 4억2000만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