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검 "전남편 사건 양형부당,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법원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모(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