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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환자 여성 친구 실명 및 택시 번호 노출 ... 제주도 "2차 피해 예상"

 

제주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환자의 이동 동선을 적은 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되자 제주도가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22일 코로나19 2차 양성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두 번째 제주 양성판정 환자 A(22・여)씨의 이동동선을 담은 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됐다.

 

이 문서에는 날짜별로 A씨의 이동경로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접촉한 호텔 직원 이름은 물론 A씨가 17일 저녁 호프집에서 만난 지인의 실명도 공개돼 있다.

 

그외에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번호판도 적혀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혼란을 부추겼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보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유출된 문서들이 유통되고 도민 불안 심리나 가짜뉴스를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는 특히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직 내부의 유출자 확인에 나섰으며,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 대상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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