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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수료 2만원 면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용 등록

 

제주도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난 2018년 1월부터 제주도 전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곳(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용하는 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아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의 발생을 줄여 공중위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는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 서귀포시 74)다. 전국에는 1747마리가 등록돼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 지역과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는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고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 동물등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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