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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공개 ... 감정평가 부적정, 불법건축물 관리도 부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사 토지의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1일 ‘고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당산봉 일대는 2014년 고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3월4일부터 이곳에 대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 대해 특별한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도 돌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들은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행정이 감정가를 부풀려 매입, 기존 토지주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주민들은 이밖에 공사현장 바로 아래에서 배낚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이 불법을 묵인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 당산봉 정비과정에서 깎인 흙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에 더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쪼개기 공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러한 의혹들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편입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며 5756㎡의 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책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졌다는 것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는 이 토지에 대해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4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또 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책정, 지급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그 결과 감정평가서 내용이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 감정평가사 4개 모두 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 내용을 제주시에 회신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배낚시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 행정상 ‘주의요구’와 관련공무원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이외에 당산봉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흙을  다른 공공사업장에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위탁업체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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