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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내일센터 청년에게 60만원어치 제공 혐의 ... 유튜브서 영양식 판매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지난달 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당시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도내 청년 취업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피자를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지원기관 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달 2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 지사의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은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외에 또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제주영양식을 판매했다. 이를 직접 먹으며 홍보, 이를 통해 영양식을 모두 판매했다.

 

선관위는 해당 장면이 제3자에게 반사 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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