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허용되는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단,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컵, 용기, 접시 사용 등에 따른 단속을 유예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