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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29개 점포 ... 고객 요청시 제공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허용되는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단,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컵, 용기, 접시 사용 등에 따른 단속을 유예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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