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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55% 하락률 기록 ... 변동률 하락폭도 전국 최고

 

제주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에서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55%가 떨어졌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2009년과 2010년 등 2년 연속 하락한 바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는 또 이번 공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공시에서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3곳이다. 제주에 이어 경남이 0.35% 하락했다. 울산이 0.15% 하락으로 뒤를 따랐다.

 

그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6.82%가 올랐다. 뒤를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큰 변동률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제주지역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6.76%가 상승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상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주에서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인구유입 둔화와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시에 포함된 제주 단독주택은 모두 4465호다. 5000만원 이하가 683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542호다.

 

이외에 1억 초과 3억 이하가 1983호다. 3억 초과 6억 이하가 206호, 6억 초과 9억 이하 37호, 9억 초과 20억 이하가 11호다. 20억 초과는 3호가 있다.

 

이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3236만원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지자체 민원실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산정 등을 거친 후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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