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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부서 및 교육청 공문 발송 ... 제주도, 강제성 부여 방안 검토중

 

제주도내 새해 맞이 축제에서 풍선날리기로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도내 전역 각종 축제에서  풍선날리기 막기 움직임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도 각종 산하 부서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축제 때 풍선날리기 전면금지를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가 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1일 제주도내 새해 맞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해변에서 신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카라는 “청정지역 제주 해역에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다”며 “말릴 새도 없이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행위가 저질러지고 만 것”이라고 질타했다.

 

카라는 이어 “고통과 죽음의 그늘이 청정 제주의 하늘과 바다에 드리워지고 말았다”며 “풍선에 줄이 감겨 서서히 다리가 잘릴 조류들, 풍선을 먹이로 알고 먹은 후 고통 속에 죽어갈 조류와 어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배우 윤세아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실제로 풍선날리기를 막을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신년맞이 행사에 대비, 지난해 12월31일 도내 18개 시・군에 풍선날리기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관내 각종 행사에서 풍선날리기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도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24일 관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에 모든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풍선날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기도는 물론 제주도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갖는 등 풍선날리기 금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외에 제주도의 경우는 뒷북 행정 지적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새해 신년 맞이 행사에 대비, 지난해 12월에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인 6일에야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풍선날리기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현재 풍선 날리기 행사는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금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50개 도시에서 풍선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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