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7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도는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의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