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상시모집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인 만 19~34세 미취업자다.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는다.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또는 중퇴)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신청(매월 1일~20일)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고용센터(064-710-4482)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