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6년 만에 재취항 앞둬 ... 지역어민 "기존 어항시설 안전사고 우려"

 

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을 놓고 제주시와 지역 어민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두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법정다툼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480t, 정원 399명) 재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2010년 8월부터 야간 해양관광을 위해 도두항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고 550t급 유람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매해 점.사용 허가를 갱신해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해왔다. 

 

그러나 최근 A선사가 올해 재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하자 일부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두항은 유람선 운행이 중단된 사이 낚시어선, 요트 등이 늘어 유람선이 재취항할 시 기존 어항시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에 어민들은 지난 8월29일 "제주시는 A선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 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에게 회복하지 못할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어민들은 "유람선마저 재취항하면 기존 도두항을 이용해온 선박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