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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과, 도에서 수매 후 농가 자가격리 ... "감귤값 회복, 총력 펼치겠다"

 

제주도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해 감귤 대과 수매에 나선데 이어 소과도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매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당초 상품으로 출하하기로 한 과실 가로지름 45mm 이상 49mm 미만의 소과도 가공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2L크기의 감귤 대과 2만t을 선과장에서 수매 후 가공처리하기로 밝힌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도는 다만 2L규격에 이어 소과까지 가공용으로 처리할 경우 가공용의 수매 적체 가중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가공용 물량은 농가가 자가 격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공용 감귤의 안정적 수매를 위해 개발공사 및 민간 음료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의 이번 결정은 16일 오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기상악화로 극조생감귤의 당도가 떨어진 것에 더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5kg당 평균 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수매비용은 2L의 경우 kg당 300원이다. 소과를 포함 농장격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조생 격리와 동일한 kg당 180원이다. 수매규모는 모두 5만t이다. 2L 수매 2만톤에 60억원, 농장격리 3만톤 54억원 규모다.

 

오는 19일부터 내년 설 명절까지 추진한다.

 

도는 더불어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해 농협과 협의해 판매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급물량을 조절한다. 철저한 선별과정을 통한 소비시장의 유통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하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저하로 떨어진 감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소비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대형시장을 대상으로 감귤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농가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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