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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 ... 2년 전 소방납품 비리 영향으로 분석

 

제주도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2등급이 떨어져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광역시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2등급이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내부청렴도의 경우는 지난해 1등급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여기에서 3등급이 떨어졌다. 세종시와 함께 4등급을 받았다.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은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을 받았다.

 

3개 분야에서 5등급과 4등급을 받으면서 이를 종합한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기록, 청렴도 분야에서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 2017년에 비해 3등급, 지난해에 비해 2등급이 떨어진 수준이다.

 

이번 결과는 3년 전의 소방 납품비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의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은 먼저 2016년에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 확정됨으로써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청렴도 설문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인 지난 10월24일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비리의혹이 터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하수도분야 공사를 중심으로 공직내부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감찰을 실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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