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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허점 노려...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보험사 합의 등 피해변제 노력"

 

7억원대 실손보험료를 빼돌린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9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산부인과 병원장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 B(36)씨 등 브로커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브로커 5명 및 환자와 공모해 실손 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무료로 해준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70여차례에 걸쳐 약 7억원대의 보험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이 경영난이 시달리자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원에서 진료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70차례 이상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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