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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오류이자 무리한 주장 ... 법령.조례 위반 없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자 제주도가 곧바로 반박했다.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외 다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억지주장과 자의적 해석 및 해석오류"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해 내놓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예결위는 앞서 도의 예산안을 두고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고 저적했다.

 

예결위가 지적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다.

 

강 담당관은 이에 대해 “전출금은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 여건상 미반영했을 뿐”이라며 “2020년 회계연도 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예결위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추경을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며 “예결위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다”며 “2019년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 하에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다”고 덧붙였다.

 

강 담당관은 “주장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령 위반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다”며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이 끝났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 편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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