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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웃.동료 감싸는 위증사례 빈발 ... 제주지검 "전담팀 통해 단속 이어갈 것"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친구·이웃·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3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13명은 약식기소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내 모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인 A씨는 업주가 여종업원들에게 상의를 벗고 접대하라고 지시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했다.

 

또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사례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자를 거짓 진술한 종업원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위증사범은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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