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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 과정서 합의 이뤄져 ... 피해자도 처벌원치 않아"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낮 12시경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5.여)씨를 차로 24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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