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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공소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도박을 한 50대 남성 3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4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4)씨와 이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홍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걸고 우승 예상마 적중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미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3억1590만원, 이씨는 1억1353만원, 홍씨는 1억5411만원을 각각 불법 경마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서 부장판사는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다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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