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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청 소속 공무원 대상 갑질 실태조사 ... 업무 떠넘기기. 의전 강요도

 

제주도청 공직사회에서 고성과 인격모독,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의 갑질문화가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사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7건에 대해 실질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모독,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 중 고성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이다.

 

가해 직급도 부서 관리자인 간부공무원부터 실무자급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갑질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중대 '갑질'의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도 본청 및 각 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횐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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