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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3일까지 공모, 일부 기업 관심도 ... "환경단체 우려, 감안하겠다"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받기 시작했다. 일부 대기업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건설사 등도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 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주도는 당초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매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이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대상 도시공원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다. 2021년 8월11일 일몰되는 곳이다. 특히 이 두 공원의 경우는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에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공원의 경우는 면적이 76만4863㎡다. 다만 이곳에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및 하천・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된다.

 

중부공원은 21만4200㎡ 면적이다.  중부공원도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된다.

 

특례사업 공모는 내년 1월13일까지 이뤄진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사업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 국장은 특히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시 지가 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해결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한 4.47㎡ 수준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원 조성시 법정면적 이상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이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경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 몇몇 대기업과 제주도 건설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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