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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다른 곳에서 먼저 한 후 제주 도입 검토"
법무부 "좋은 아이디어" 긍정 반응 ... "일방 추진은 안할 것"

 

법무부가 사전여행허가제(ETA.전자여행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범실시 지역으로 제주가 아닌 다른 지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관광공사는 13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ETA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가진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회의실에서 출입국심사과장 및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TA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관광공사에서는 박홍배 사장과 문성환 마케팅 처장이, 협회에서는 부동석 회장과 상임이사, 마케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ETA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TA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는 ETA가 도입될 경우 무사증 제도가 퇴색되면서 관광산업에 타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측은 먼저 이 제도에 대해 “2016년 9월 제주시 한 성당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후 제주도에서 요청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6년 살인사건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현안 등을 해결하고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그 와중에 ETA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이 무사증 제도가 갖고 있는 무비자 입국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에 따라 도입을 안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으로 ETA 도입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사드 국면이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내에서 ETA 도입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증가, 외국인 범죄율 상승 등에 더해 외교・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E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공사와 협회 측은 이에 대해 “ETA가 시행될 경우 제주를 여행하려는 이들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러가지 사항을 입력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가중된다”며 “또 소정의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해 비자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주장하는 ETA 도입의 필요성이 무사증 제도의 폐해 때문은 아니다”라며 “ETA 도입으로 문제점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공사와 협회 측은 이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하고 있는 신고보상제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신고보상제는 일반 국민이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4년 20만명에 달하던 불법체류자들이 이 제도 도입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와 협회 측은 또 “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관광산업의 비중이 적은 뭍지방부터 먼저 하고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력 등이 검증이 되고, 제주에서도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뭍지방부터 도입을 하고 향후 제주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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