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사무처 주의 ... 개방형 직위 운영도 부적정

 

제주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사무처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중 민간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는 하지만 지난해 8월2일 인사위 구성을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교수 1명을 포함시켰다. 또 퇴직공무원도 규정과 어긋나게 6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1일부터 7월18일 사이 15차례에 걸쳐 인사위 회의를 하면서 6차례 회의에서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결재받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인사위 회의록을 조속히 정리,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인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했다.

 

도의회는 여기에 더해 개방형 직위 운영 역시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제주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에 따라 8개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용하고 있다.

 

이 개방형 직위에는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용돼야 한다. 또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선발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도의회는 2017년 7월30일부로 공석이 된 개방형 직위 자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제주도가 2018년 7월3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용하자 이를 그대로 뒀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의회 사무처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와 함께 의원들의 국내외 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