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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및 외국인 범죄 예방 차원" ... 관광업계 "제주관광 타격"

 

제주에 여행을 오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하려는 제도가 추진되면서 무사증 제도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법무부)는 제주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여행허가제(ETA)를 시범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캐나다 등 외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 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E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과부하되고 있다는 점도 ETA 추진 이유로 들었다. ETA를 통해 이런 업무과부하를 어느정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무사증 외국인의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제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021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추진이 되면서 또 다른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무사증제도가 이 사전여행허가제를 통해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서 2016년에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ETA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무사증 제도가 갖고 있는 무비자 입국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에 따라 ETA 도입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주도는 이번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무사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는 비자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석해보면 시간과 비용 등이 다소 줄어든 비자 개념"이라며 "동남아 국가 등은 비자 등을 완화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ETA가 도입되면 관광객들이 동남아 국가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만의 특례이기도 하다"며 "ETA가 도입이 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역시 정부의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12일 정부와 국회를 방문, ETA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광공사와 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제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라며 "관광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관광 금지 조치와 최근 일본경제 보복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도 더해지면서 제주관광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ETA가 추진되면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42.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TA를 통해 무사증 제도가 퇴색된다면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관광공사와 협회는 이 점을 지적, “ETA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해외 관광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가 ETA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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