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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결의안 발의 인정 ... "1차 산업 차별, 고민"

 

제주를 지역구로 둔 오영훈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농정신문은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에는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오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농축해수위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주 농업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축해수위는 이날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정신문은 “국감 과정에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았고 업무의 본질을 가지고 논하거나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오 의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안 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오 의원은 이외에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어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에 따른 노후 정책 주문, 저소득 및 소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요구, 1차 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및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어민을 위한 어정활동 담당부서 전국 확대 요청, 산불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하는 ‘농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며 “올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1차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만 담이 높은 규정을 들이댄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야 1차 산업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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